‘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前대표 영장심사…묵묵부답

‘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前대표 영장심사…묵묵부답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17 10:51
수정 2019-04-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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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에 과실치사상 혐의 첫 영장...밤늦게 결론 날 듯

영장심사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영장심사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69)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홍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인체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SK와 애경이 출시해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SK는 가습기 메이트 출시 이후 제품에 향과 계면활성제 성분을 첨가하는 등 원료물질 일부가 바뀌었는데도 따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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