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2012년 윤중천 통해 청탁 연락 받은 적 없다”

김학의 측 “2012년 윤중천 통해 청탁 연락 받은 적 없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19 09:47
수정 2019-04-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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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정황 보도에 김 전 차관 입장문 내고 반박

사건 청탁 둘러싼 진실공방
사건 청탁 둘러싼 진실공방 김학의(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9일 입장문을 내고 2012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청탁을 거절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을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청탁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뇌물 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를 강력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2012년 당시 윤씨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윤씨가 2012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요식업계 사업가 김모씨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씨는 다른 사업가 A씨를 시켜 김씨의 해당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를 알아보게 한 뒤 당시 광주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에게 전화해 해당 사건을 청탁했지만 김 전 차관이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윤씨는 “김 전 차관을 진급시키는데 1억 원이나 썼는데...”라며 화를 내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당시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던 정모씨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발되고, 윤씨는 A씨에게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실제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했다면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알선수뢰 혐의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윤씨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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