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에 방에 불 질렀다가 21억대 피해 낸 40대 징역 4년

극단적 선택에 방에 불 질렀다가 21억대 피해 낸 40대 징역 4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14 11:18
수정 2019-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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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백화점 창고까지 불 옮겨붙어 큰 피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방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 백화점 창고까지 태워 수십억원대 피해를 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3월 29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1층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은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침대 위에 흩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벽면을 타고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고, 숙소 가건물 2채를 모두 태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백화점 의류창고 등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21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야에 연소하기 쉬운 건물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을 질러 주거용 건물 2채와 영업용 건물 2채를 태웠다”면서 “재산상 피해가 20억원이 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잃기도 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성매매에 종사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고,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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