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볼펜으로 찌른 민원인 실형

공무원 볼펜으로 찌른 민원인 실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18 15:07
수정 2020-03-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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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전북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인 B(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봉합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내 땅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장가를 보내 달라’, ‘누가 내 땅을 가지고 갔다’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볼펜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 도구인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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