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노사협 회비 갹출하는 것은 임금체불”

“동의 없이 노사협 회비 갹출하는 것은 임금체불”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수정 2020-03-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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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애니카 노조, 고용부에 사측 고소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이 19일 사측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냈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회비를 급여에서 동의 없이 갹출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며 “지난달 급여일부터 3년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문제 삼은 노사협의회 회비는 한마음협의회비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직원들은 입사하면 책임 3년차(과장, 차장급)까지 매달 급여에서 1만원~1만 8000원이 한마음협의회비로 빠져나간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회비가 매달 200원 수준이고, 다른 대부분 삼성그룹 계열사는 회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회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임의단체인 한마음협의회 가입은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다. 사측이 관행적으로 동의 없이 가입시키고 회비를 공제한다”면서 “노동조합비와 한마음협의회비를 이중 공제해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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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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