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행정명령

전남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행정명령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27 18:39
수정 2020-03-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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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실시,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의무화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북구 거주자가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함께 대구를 동행한 다른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고 조선대병원에 격리 중이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북구 거주자가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함께 대구를 동행한 다른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고 조선대병원에 격리 중이다. 연합뉴스
전라남도가 27일 최근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입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다. 처분내용은 유럽·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해야한다.

또 그날 이후 들어온 모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 63명 중 40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23명은 검사할 예정이다. 유럽·미국 입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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