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실수 기부’에 정부 “팝업창서 재차 확인하게 개선”

재난지원금 ‘실수 기부’에 정부 “팝업창서 재차 확인하게 개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5-12 17:30
수정 2020-05-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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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입력 화면.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입력 화면.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르자 ‘실수 기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는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하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행안부의 요청대로) 최대한 빨리 적용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첫날인 전날부터 지원금 신청과 기부가 한 화면으로 구성돼 의도치 않은 기부를 유도하고, 무심코 ‘약관 전체 동의’를 클릭하면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한다는 것과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원금 신청과 기부를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인,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의신청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와 분리해 받을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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