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10일 충남지방경찰청과 한국서부발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제1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65)씨가 기계에 깔려 숨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이씨를 태안의료원으로 이송했으나 상태가 나빠지자 닥터헬기를 이용해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이씨는 후송 중 닥터헬기 안에서 숨을 거뒀다.
하청업체와 계약한 지입차 노동자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부터 발전소 내 컨베이어벨트 장비를 반출하기 위해 트럭을 고정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장비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화력은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모두 조기 퇴근시켰다.
경찰은 이씨가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 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중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이 설치된 광역수사대에서 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8월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단지 안전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새로 편성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전담수사팀을 파견했다. 수사에서 과실이나 관리·감독 소홀이 드러나면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12월 김용균(당시 25세)씨가 심야에 홀로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곳이다. 이 사건과 관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8월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와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원청 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 2곳도 기소했다.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로 불린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법)을 끌어내 지난 1월 16일부터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