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위반혐의 재판 다음달 14일 열린다.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위반혐의 재판 다음달 14일 열린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9-25 12:53
수정 2020-09-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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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서울신문 DB)
원희룡 제주지사(서울신문 DB)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 원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2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2건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제주 지역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올해 초 제주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 소속 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 피자를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원 지사는 ‘선거법 위반 기소’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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