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과 신하들이 늙음 축하한 서화집 ‘기사계첩’ 국보됐다

숙종과 신하들이 늙음 축하한 서화집 ‘기사계첩’ 국보됐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2-22 15:20
수정 2020-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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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숙종 46년(1720년)에 제작된 ‘기사계첩’이 국보로 지정됐다. 이는 태조 이성계의 전례에 따라 숙종이 신하 11명과 함께 기로소(耆老所·만 70세가 넘은 노년의 정2품 이상 문관을 우대한 기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만든 궁중기록 서화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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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계첩. 충남도 제공
기사계첩.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2일자로 문화재청이 아산시 홍만조(1645~1725) 후손집이 소장 중인 ‘기사계첩 및 함’을 보물(제629호)에서 국보 제334호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만퇴당 홍만조는 형조판서를 지낸 관리로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터 잡은 풍산홍씨 가문이다.

올해 300년이 된 기사계첩에는 숙종의 글, 신하 11명의 명단과 반신 초상화, 서로 축하하는 시,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등이 있어 궁중기록화로도 가치가 높다. 또 비단에 채색한 서화집을 내함(나무), 호갑(종이와 가죽), 외궤(나무) 등 삼중으로 보호한 당시 왕실의 공예기술도 학술 가치가 크다. 화첩 53.3×37.5㎝, 외궤 63.3×46.5㎝×11.5㎝(높이) 크기다.

당시 제작된 기사계첩은 기로소 1권 보관, 신하 11명에 하사 등 모두 12첩이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국내 5점, 일본 1점 등 6점이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국보 제325호)과 아산 것 둘만 국보로 지정됐다. 김성수 도 주무관은 “아산 계첩에 ‘만퇴당장(晩退堂藏·만퇴당 소장)’으로 써 있어 유일하게 소유자가 분명하고, 보존상태가 뛰어나 매우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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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계첩에 있는 궁중기록화. 충남도 제공
기사계첩에 있는 궁중기록화. 충남도 제공
김 주무관은 “개인 소장으로 훼손 위험도 있었으나 3중 보호장치가 워낙 뛰어나 계첩이 잘 유지됐다”면서 “계첩은 풍산홍씨 종손이 2000년쯤 서울로 이사해 소장지가 바뀌었으나 아산시에서 귀향을 유도해 지난해 충남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전했다.

아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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