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팔리는 ‘홈카페용’ 더치커피 7개, 세균 수 기준 초과

인터넷서 팔리는 ‘홈카페용’ 더치커피 7개, 세균 수 기준 초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2-18 11:54
수정 2021-02-18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커피
커피 서울신문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늘어난 가운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 중 기준 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7개 제품 모두 세균 수가 최대 허용기준치(1000CFU/㎖)보다 초과 검출됐다. ‘CFU/㎖’는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허용 기준치의 1400배 수준인 1400만CFU/㎖까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을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