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아파트 몰래 들어갔다가 남친 살해한 30대

이혼한 아내 아파트 몰래 들어갔다가 남친 살해한 3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8 09:20
수정 2021-12-28 0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의 남자친구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아내가 남자친구인 B씨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