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윤상현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17 16:36
수정 2022-0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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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작’혐의는 무죄, 6명에게 6만원 식사 제공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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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모(76)씨 등과 관련한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대해선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유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과 전 보좌관 J씨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받는 대가로 유씨 등에게 함바 운영권을 제공하거나 함바 수주를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는 ‘피고인이 보좌관에게서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화내역만으로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J씨에게는 징역 3년, 유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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