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10년 끈 ‘론스타 사건’ 재판 결론은?…韓, 6조원 중 2925억 배상

[포토] 10년 끈 ‘론스타 사건’ 재판 결론은?…韓, 6조원 중 2925억 배상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8-31 10:19
수정 2022-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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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이 31일 나오면서 ‘한국 정부 1호 ISDS’였던 론스타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로선 ‘선방’한 결과지만 배상금 지급 방법 등을 두고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15일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에 무려 5조원대의 소송전이 열린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양측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이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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