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통세법·개별소비세법 등은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물품의 원재료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료는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쓰이기 때문에 1회·단용 원재료에 해당한다”며 서산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오일에 세금을 돌려주란 것이다.
현대오일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소의 수출용 선박 시운전에 사용하는 경유와 중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2013~2014년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명목으로 443억 84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현대오일은 이에 반발해 서산세무서에 ‘과다 세액을 바로잡아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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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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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현대오일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류가 수출물품인 선박 제조과정의 일부인 시운전에 직접 투입돼 소멸된 만큼 원자재에 해당되고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산세무서는 “유류는 물품의 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시운전 유류는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물질이어서 원재료가 아니다. 환급대상이 아니다”며 “6개월 이내 환급신청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1989년 판례를 근거로 환급신청 기간에 대해 “세액을 조속히 확정하려는 조세행정의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며 ”환급신청 기간 6개월이 지났어도 자료를 제출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도 “시운전 유류는 선박의 완성을 위해 거치는 필수적 공정에 사용돼 선박의 제조·가공에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 선박에 바로 투입돼 관련 법상 ‘직접 사용’ 의미에도 부합한다”며 “6개월 환급신청도 국세기본법에서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둔 취지와 어긋나 부당하다”고 현대오일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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