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또 산재…여객기 견인차에 노동자 깔려 숨져

대한항공 자회사 또 산재…여객기 견인차에 노동자 깔려 숨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7 11:11
수정 2022-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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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4시 4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여객기 견인 차량(토잉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오전 4시 47분쯤 A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한국공항(KAS) 소속이며 여객기를 견인하던 차량에 타고 있다가 내린 뒤 방향을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 30대 B씨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고용주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사고를 보지 못했고 이후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어두운 시간대 난 사고라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잘 보이지 않아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A씨와 작업했던 동료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사고가 이른 오전에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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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4월 26일에도 30대 근로자 C씨가 항공기 견인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업체도 한국공항이다.

동료 2명과 견인차량 뒷바퀴를 돌려 누유 여부를 점검하던 C씨는 동료가 차량 시동을 끄자 바퀴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바람에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견인차량에는 시동이 꺼지면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다.

고용당국은 당시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공항은 여전히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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