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검찰,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28 18:37
수정 2022-1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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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재소환, 출석하고 있다. 2022.11.26 뉴시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재소환, 출석하고 있다. 2022.11.26 뉴시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1차 현장 책임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특수본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하루만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팀의 고민도 깊어졌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수십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었지만,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3단계를 올리지 않은 대목에 집중했다.

곧바로 참사 현장 구조 활동을 지휘했다면 골목길 인파 끼임이 오후 11시 22분 이전에 풀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논리다.

일반인이 아닌 더 많은 전문가들이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를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특수본은 판단한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본의 이러한 논리가 법원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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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이어 최 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나선다는 구상이었다. 일선 소방 실무자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수본은 “보완수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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