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문턱 낮아진다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문턱 낮아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29 14:55
수정 2022-12-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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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생산량이 줄면서 곧 사라질 제품이 된 연탄은 그나마 이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다. 비가 쏟아진 이날 김정례 할머니가 방안의 축축한 한기를 줄이려고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생산량이 줄면서 곧 사라질 제품이 된 연탄은 그나마 이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다. 비가 쏟아진 이날 김정례 할머니가 방안의 축축한 한기를 줄이려고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낮춘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낸다.

현재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2900만~6900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를 5300만~9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 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로 구분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등 4종으로 변경한다. 서울의 기본재산공제액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이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내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 배경에 대해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을 구분하고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 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간소화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으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판정 유효기간을 기존 2~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했다. 복지부는 8만 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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