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불 질러”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불 질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3-06 17:32
수정 2023-03-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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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방화로 4차례 징역 10년 복역…성범죄 전력도

지난 주말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0여 곳을 태운 40대 남성은 과거에도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불을 지른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48)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범행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지만,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회에 달하고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2월 새벽시간에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라이터로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게 첫 방화였다. A씨는 이듬해 2월에는 5차례에 걸쳐 차량에 방화했고 결국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8월 20일에도 30분 만에 주택가 등지에서 4차례 방화했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집 앞에 놓인 종이나 폐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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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지난 5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현대시장 화재를 진압한뒤 불에 탄 점포들을 살펴보고 있다.
소방관들이 지난 5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현대시장 화재를 진압한뒤 불에 탄 점포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다시 선고받고 2014년 출소한 A씨는 1년 만에 또 주택가 등지를 배회하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불을 질렀고 재차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다시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주택가에서 또 10차례 방화를 했다. 이 가운데 9차례는 같은 날 새벽에 한 시간 동안 모두 저지른 범행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빌라 앞에 세워진 전동 휠체어나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고 마트 앞 진열대에 덮인 비닐 천막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며 “제 때 진화되지 못했다면 상가건물로 불이 확산해 인명피해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방화 범죄 뿐 아니라,2003년에는 특수강간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일대에서 5곳에 불을 질러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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