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지적에 알루미늄봉 들고 쫓아온 50대

동물학대 지적에 알루미늄봉 들고 쫓아온 50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19 19:18
수정 2023-05-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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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3개월 선고…“피해자 상당한 공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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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서울신문 DB
판사봉. 서울신문 DB
동물 학대 정황을 보고 지적하는 20대 여성에게 욕설하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B(22·여)씨에게 “참교육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하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눈에 상처를 입고 그물망에 걸려 있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개를 발견한 B씨가 “사람이냐”, “사람 대접을 바라냐”고 한 말에 화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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