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징역 8개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징역 8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4-06 09:50
수정 2025-04-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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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주차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 구속될 뻔했던 50대가 또다시 차량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일주일 사이 차량 3대에서 지갑, 주민등록증, 현금 등 총 27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씨는 구속 영장까지 청구됐으나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쳐 붙잡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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