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학교라 강제전학 못보내… 가해자 6개월 정학 뒤 함께 수업
서울의 한 대안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시교육청은 30일 “이 학교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지난 5월에는 교내 샤워실에서 장애 학생의 바지를 벗긴 뒤 여학생까지 불러 구경시키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 직후 학교 측은 가해 학생 3명에게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 측이 공동체 교육을 이유로 가해 학생의 정학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에 피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 피해 학생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막아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급기야 조희연 교육감이 해당 학교 교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학교에는 전체 학생 중 10%를 장애 학생으로 받아 공동체 교육을 해 오고 있어 통합 교육의 모범 사례로도 꼽혀 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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