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문신 미성년자’ 술 먹은 뒤 협박에 자진 신고한 술집 영업정지 부당

‘온몸 문신 미성년자’ 술 먹은 뒤 협박에 자진 신고한 술집 영업정지 부당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4-18 14:23
수정 2016-04-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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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 서울시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진모(여)씨의 가게에 3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 중 2명은 일면식이 있던 성인이었고, 나머지 한 명인 A씨는 건장한 체격에 온몸엔 문신을 하고 있었다. 진씨와 아르바이트생은 그를 여러 정황상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위압감 때문에 신분증을 보여달라 말하기도 어려웠다.

일행이 진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뒤 2시간. A씨는 다시 가게로 찾아와 본인이 만 18살이라고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진씨를 협박했다. 함께 있던 진씨의 남편은 “부당한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받겠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진씨는 지난해 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의 전부 취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씨는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 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조 신분증에 속거나 강압으로 청소년에 술을 내준 사업자에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에 비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진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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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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