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성접대, 일부 사실로 확인”…여성 진술 확보

경찰 “승리 성접대, 일부 사실로 확인”…여성 진술 확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01 13:06
수정 2019-04-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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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 마친 승리
피의자 신분 조사 마친 승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주 동안 성접대 의혹과 관련,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했다”며 “그중에는 여성 4∼5명이 있고 성접대 관련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일부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보면 된다”며 “수사기법상 입건자 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관계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접대 대상이 외국인이었는지, 여성들이 성접대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을 확인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승리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특정한 카톡방이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2015년 성탄절 무렵 승리가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과 관련 1건의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5건의 일반 음란물 유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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