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성군수 뇌물혐의 사건 합의부 재배당

법원, 의성군수 뇌물혐의 사건 합의부 재배당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3-23 14:24
수정 2022-03-23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의성지원(지원장 이종길)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69) 경북 의성군수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재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단독재판부가 맡을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15일 김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을 통해 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