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30대 화물차 운전자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사망

이천서 30대 화물차 운전자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사망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4-18 11:12
수정 2024-04-18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남부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경기남부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경기 이천시에서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18일 오전 5시 12분쯤 이천시 부발읍 소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부발읍 방향으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도로변에 주차돼있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를 몰던 3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A씨가 몰던 차량이 이 도로의 대기 차로(포켓 차로)에 주차돼 있던 14t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된 14t 화물차가 주행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