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올리더니…수사 시작되자 영상 모두 삭제

‘임신 36주 낙태’ 올리더니…수사 시작되자 영상 모두 삭제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7-18 10:19
수정 2024-07-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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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브 캡쳐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브 캡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앞서 게시했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튜버 A씨의 계정에는 낙태 관련 영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상이 전부 삭제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A씨와 수술 의사 B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신 36주 차 태아는 사실상 어엿한 생명체라는 점에서 살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단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 등 전문가 윤리 준수와 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4주 이상에 대해선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A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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