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자사고 중간고사, 재지정평가에 반영 안한다”

서울교육청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자사고 중간고사, 재지정평가에 반영 안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5-24 12:13
수정 2019-05-24 1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수학시험에 출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의 상당수가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3일 서울시내 자사고 9곳이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1학기 이후에 배우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등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9개교 중 3개교가 올해 서울교육청의 재지정평가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 19곳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내달 말 점검이 마무리된다. 자사고 운영평가 항목에 ‘선행학습 방지 노력’이 포함돼 있어 서울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재지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선행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한 현황이 지난달 29일 자사고 평가 주무 부서에 제출됐다”면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3개교를 포함한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