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 운영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0.11 뉴스1
정원 3분의2 등교…오전·오후반 운영 가능
학생 300명 이상 학원 집합제한으로 완화
오는 19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한다. 등교 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1’에서 ‘3분의2’ 이하로 완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학교와 저학년 등의 전면 등교가 가능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11일까지)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사실상 1.5단계로 낮추면서 학교 밀집도 기준은 유·초·중학교에서 3분의2 이내로 완화됐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3분의2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 지역 학교와 과대학교·과밀학급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등교 일수가 부족해 사회성 향상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등교 일수가 주 3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학년별로 오전·오후로 나눠 등교하거나 과밀학급을 분반해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전교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방식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도 학생수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38.2%인 4458개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때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한편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학생수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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