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전형 지침 마련,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도

장애인 특별전형 지침 마련,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09 14:52
수정 2022-02-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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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 대학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의무선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장애 학생들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운영 단계에서 준수 사항, 수험생 장애 유형에 따른 시험 기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 편의 제공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애인 선발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어촌이나 저소득 가정 학생 등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인원의 상한선을 그대로 두어 10%를 의무화하면서 대학이 장애인 선발이 자연스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애 학생의 진로와 대입 상담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센터 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입정보포털에 장애 학생이 접근하기 쉬운 대입 자료를 제공한다. 각 대학에는 장애 학생의 대입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평가와 연구·연수 등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올해 마련한다.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권역별 거점대학을 7개교에서 8개교로 늘려 각 5000만원씩 지원한다. 거점대학은 장애인 진로·취업을 지원하고 전공 서적 대체자료를 제작한다. 국립대학에는 장애학생 대상 교육 기회를 늘리도록 권고하고, 장애 학생의 이동권을 위해 노후 건물의 시설도 개선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발표됐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각 지역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의 온라인 학습·상담 멘토링 지역을 늘리고,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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