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77% ‘측정’ 요구…공사 개선·규제 강화 필요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방화사건 현장. 집주인이 홧김에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세입자의 20대 아들과 딸 등 2명이 숨졌다. 부평소방서 제공
1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팀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화·온라인 민원 접수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2년 8795건에서 2013년 1만 8524건, 2014년 2만 641건, 2015년 1만 9278건, 2016년 1만 9495건, 2017년 2만 2849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는 상반기만 1만 6142건으로, 연말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한 달 동안 무려 4062건이 접수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원이 폭증했다. 환경부가 이웃사이센터를 처음 설치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7년 6개월간 접수된 민원 건수는 12만 5724건이다.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주민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7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해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전화상담으로 민원이 해결된 사례는 7.7%에 불과했다. 민원인의 77.4%는 현장 진단과 소음 측정을 요구했다. 다만 실제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인 비율이 92.2%로 대부분이었고 7.8%만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은 주간 57㏈, 야간 52㏈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접수 민원은 ‘월요일’이 가장 많았다. 연구팀은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 생긴 불만이 계속 쌓이다가 콜센터가 다시 업무를 개시하는 월요일이 되면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측정. 서울신문 DB
우리나라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소음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공해방지법’을 통해 화장실 급배수 소음이나 악기 연주 등의 행위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있다. 또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웃의 소음피해를 일으키는 못 박기, 집수리 등의 행위를 특정 시간에만 하도록 규제한다. 피해 정도가 심하면 최대 65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2곳 이상의 지점에서 2회 이상 소음을 측정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연구팀은 “층간소음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데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대에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측정시간을 현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에어컨 실외기 소음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층간소음의 범위를 실내 공간에서 실외 공간까지로 확대하는 등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채택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팀은 “기둥식 구조는 구조체의 하중을 내력벽이 아닌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해 바닥충격음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현재 주간 57㏈, 야간 52㏈인 층간소음 기준을 각각 55㏈, 50㏈로 강화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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