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엔 친구 도움이 결정적
중학생 이상 우리나라 청소년의 76.5%는 마음만 먹으면 편의점 등의 가게에서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2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워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4일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담배 구매를 시도한 적이 있는 7435명에게 ‘최근 한달 동안 편의점, 가게 등에서 별 노력 없이 쉽게 담배를 살 수 있었나’라고 묻자 무려 76.5%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33.9%, 중2 59.2%, 중3 67%, 고1 79%, 고2 81.8%, 고3 87.6%가 ‘담배를 쉽게 구매했다’고 답했다.
청소년을 유혹하는 소매점 담배 광고도 문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도록 광고판을 전시,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편의점의 90.1%(136개)에서 외부 노출이 확인됐다.
한편 청소년의 금연 성공에는 또래 친구들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임민경 암예방사업부장은 “금연을 돕는 사람이 친구가 아닌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일 경우 실패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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