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자, 공항 검역관에게 쿠웨이트 병원 방문 이력 숨겼다

메르스 확진자, 공항 검역관에게 쿠웨이트 병원 방문 이력 숨겼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13 22:16
수정 2018-09-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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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질본 대화록 공개

고의로 숨겼다면 징역·벌금형
질본, 논란 일자 “병원 안 갔다 해”
의심환자 11명 모두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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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A(61)씨가 공항 검역관에게 쿠웨이트 현지 병원 방문 이력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감염병 예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확진자 아내 마스크 착용 진실공방

13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환자와 검역관의 대화록’에 따르면 환자는 “현지 병원을 방문한 이력이나 약 복용 사실이 없다”고 검역관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지난달 28일 복통과 설사를 처음 경험했고 이달 4일과 6일 두 차례 현지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검역과정에 쿠웨이트 현지 병원 방문 이력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홍 의원의 자료 공개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결국 형식적인 검역을 한 질병관리본부와 메르스 환자 모두 방역망이 뚫릴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홍 의원은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 검체 채취와 혈액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A씨의 아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온 것은) 2년 전 폐렴을 앓아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남편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A씨가 아내에게) 공항으로 마중 나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권유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역학조사 결과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 가족(아내)이 ‘면역력이 약해져 스스로 마스크를 썼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내비쳤다.

●감염 경로도 여전히 오리무중

감염 경로 추적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환자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는 모든 사람이 메르스 반응 조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A씨는 두바이는 환승을 위해 짧은 시간만 머물렀다.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쿠웨이트 현지에 있을 때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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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의심환자 11명은 이날까지 모두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전날보다 4명이 감소한 431명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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