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사 징계 거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정당”

“김상곤 교육감 ‘교사 징계 거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정당”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이미지 확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육부가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김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면 주무부 장관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날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