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받은 김광준 징역 7년형

10억 받은 김광준 징역 7년형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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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계좌 등 이용 검사가 범죄 은폐 시도”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정석)는 9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 8000여만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광준 전 검사 연합뉴스
김광준 전 검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검찰 핵심간부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검찰생활의 대부분을 비리척결에 힘쓰는 특별수사 부서에 있었다”면서 “언제든지 직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의 일가 등과 교우하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범죄를 교묘하게 은폐하려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 안 됐고, 재판 도중 병으로 부인을 잃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라는 의심은 있지만 김 전 검사가 유 회장으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빌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 이모씨에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모씨 등에게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는 징역 12년 6개월, 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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