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합헌”

헌재 “일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합헌”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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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행위와 관계없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토록 개정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친일인사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씨 손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적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로도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것”이라며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다른 친일 인사와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이씨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종 생부인 전계대원군 5대손인 이씨는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현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 8000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인사로 지목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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