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에 돈 안줬다” 위증 혐의 한만호씨 재판 재개

“한명숙에 돈 안줬다” 위증 혐의 한만호씨 재판 재개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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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한씨의 공판을 다음달 1일 다시 연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이후 재판이 중단된 지 1년 8개월만이다.

재판 재개는 한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최근 끝났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한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0년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2011년 7월 한씨를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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