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휴전 특수임무자 61년만에 유공자로

[뉴스 플러스] 휴전 특수임무자 61년만에 유공자로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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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오모(80)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11일 강원 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오씨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어깨뼈에 있는 반흔은 포탄 파편이나 총탄으로 입은 부상의 흔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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