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유기한 전 경찰관 ‘징역 14년’ 확정

내연녀 살해·유기한 전 경찰관 ‘징역 14년’ 확정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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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전(前) 경찰관 정완근(41)씨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는 29일 “피고인의 나이·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보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정씨와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의 목을 10여 분간 졸라 살해하고, 옷을 벗겨 부근의 폐양어장 주변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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