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했을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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