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32장 중 1장만 유죄 판결 이유는

여성 몰카 32장 중 1장만 유죄 판결 이유는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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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유발 단정할 수 없다…조선족의 호기심이 동기”

조선족 홍모(42)씨는 지난 3월 서울 도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의 사진 서른두 장을 몰래 찍고 다녔다.

검찰은 홍씨가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홍씨가 찍은 사진 중 단 한 장만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나마 “촬영한 사진의 선정성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본 사진은 벤치에 앉아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사진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나머지 서른한 장의 사진에 대해서도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안 부장판사는 이 사진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로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로 촬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안 부장판사는 “사진에 찍힌 여성들의 하의가 짧아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지만 도심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안 부장판사는 “조선족으로 국내 문화에 익숙지 않았던 피고인이 서울 도심 여성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을 가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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