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344억원 추가 동결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344억원 추가 동결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징보전 재산 합계 1천억원 넘어…범죄 혐의 금액의 81%영농조합법인 6곳, 측근·계열사 명의 토지·건물 포함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4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344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씨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유씨 범죄 혐의 금액 1천291억원의 81%가량이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4차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4차 동결이 결정된 재산은 측근 20명을 비롯해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천주더 포함됐다. 시가 12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유씨가 비자금으로 영농조합이나 측근의 이름을 빌려 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1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 때 시가 산정을 하지 못하고 동결 재산 목록에 포함한 주요 계열사 21곳의 비상장주식 63만주가 이번에 234억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4차 추징명령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주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친 추징보전으로 1천54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천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천390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