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판사직 필기시험 평등권 침해”

“로스쿨 출신 판사직 필기시험 평등권 침해”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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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헌소제기 청구인 모집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새로운 법관 임용 방식을 놓고 법조계가 시끄럽다. 법관 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을 치르고 사법고시 출신은 연수원 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는 25일 “(새 법관 임용 방식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다음달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변회 부회장은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임용 원서 접수 기간인 8월 4~8일 사이에 헌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소는 이해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변회는 내년 법관 임용 지원 대상자인 로스쿨 1기와 연수원 40·41기를 상대로 청구인을 모집하는 중이다.

로스쿨생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서지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은 “로스쿨 출신만 따로 떼어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법원의 신뢰와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예외 없이 모두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특히 “새 임용 방식을 접한 일반 국민들은 로스쿨생이 사법연수원생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앞장서서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연수원 41기 자치회장을 맡았던 양재규 변호사는 “법관에게는 판결문 작성 능력이 중요한데 법률 서면으로 임용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실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과 사법고시 출신 모두 판결문 작성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뒷말이 나오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전형 방식뿐만 아니라 임용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섭 한림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 기록 검토 보고서인 법률 서면은 로클러크(재판연구원)들이 2년 동안 담당하는 업무라 그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단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법률 지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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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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