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 아파트 받고 생활비 지급…증여 아니다”

대법 “부모 아파트 받고 생활비 지급…증여 아니다”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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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과 비슷”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모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이후 어머니의 채무 6천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천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허씨는 과세 당국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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