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 11년 만에… 9일 첫 번째 공개 변론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 변론을 연다. 헌재가 지난 2월 성행위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한 터라 또 다른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사안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본격 심리가 주목된다.
특별법은 2004년 3월 제정된 뒤 여섯 차례나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됐지만 모두 공개 변론 없이 심리가 진행됐다. 또 성매매 장소 제공과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청구들은 각하되거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양벌 규정 조항만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번 사안은 성매매 여성이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2012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13만원을 받고 자신의 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 판단을 요청함에 따라 논란에 불을 댕겼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가 아니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쟁점은 크게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여부 ▲법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성매매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성매매 종사자들과 일부 법조인 등은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공개 변론에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 공방을 벌인다. 김 전 서장은 2000년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를 집중 단속하며 ‘미아리 포청천’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퇴임 뒤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해 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