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 통보받은 10명 착수… 접견실 독점·간식 무단 반입도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변호사법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변호사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22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 10명을 적발해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했고 이 중 8명이 변협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주로 재력가나 유력 인사에게 고용된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외부 연락을 돕거나 돈을 받아 간식거리를 사다 주는 등 잔심부름을 도맡아 ‘집사 변호사’로 불린다. 변호사의 경우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구치소에서 피고인 접견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집사 변호사들은 접견을 핑계로 구치소 방보다 쾌적한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말동무를 해 주는가 하면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의 변론 준비를 위한 접견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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