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자신과 여자친구의 시계를 산다며 문모(36)씨에게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를 빌린 후 1800만원만 갚았다가 지난해 2월 피소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박모(45)씨로부터 2500만원을 빌린 후 500만원만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자신과 여자친구의 시계를 산다며 문모(36)씨에게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를 빌린 후 1800만원만 갚았다가 지난해 2월 피소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박모(45)씨로부터 2500만원을 빌린 후 500만원만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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