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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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법률국 소아레스 사무차장에게 ‘UNTOC 및 3개 부속 의정서’의 정부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UNTOC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과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유엔협약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11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부속의정서는 조직범죄단체가 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 ‘불법총기류규제의정서’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2000~2001년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모두 서명했지만, 이행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약 가입이 늦어졌다. 법무부는 2013년 4월 형법을 UNTOC 및 부속의정서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이행입법을 마쳤고, 올해 5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당국은 협약 가입국에서 국내로 도피한 외국 범죄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와 본국 이송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반대로 국내 범죄 조직원들이 협약 가입국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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