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중생 협박해 나체사진 받은 20대 징역형

채팅 여중생 협박해 나체사진 받은 20대 징역형

입력 2015-11-13 16:07
수정 2015-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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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자택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이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협박해 B양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네가 쓴 글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사건이 불거지자 300만원을 공탁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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