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합헌”

“초교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합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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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국어 발달에 문제 발생”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과목 개설과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5일 헌재는 2013년 12월 영어교육을 제한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초등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1995년 이후 1, 2학년은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도 국가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서면 불평등을 조장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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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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